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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부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대표적인 행정규제 작용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처벌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사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속임수의 방법과 기타 부정한 방법을 구분하고, 처벌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구분함(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2배 이하로 함(제8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업무정지)
제85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