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9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지난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간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적립했어야 하나 이를 서류상으로만 적립(충당부채)해 오다가 2009년초 방폐물관리공단 출범을 계기로 이를 2014년부터 15년간 방폐물관리공단에 분할납부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과거의 관리부담금이 한수원 소득으로 산입됨으로써 국세청에 납부해야 했던 법인세를 2010년부터 환급받게 되었음
한수원은 오는 2010년부터 3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환급세액을 상계처리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군은 한수원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거둬들이고 있으나, 한수원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세割 주민세’를 기대할 수 없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됨. 특히 영광군과 울진군의 경우 한수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비중은 군세 총액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세수부족으로 지자체 재정이 위기에 처할 형편임
따라서 한수원이 원전 소재 지자체를 위해 현행 kw당 0.5원씩 납부하고 있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50% 내에서 加減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들 지자체의 세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려고 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납부에 따른 법인세 환급 이후에는 또다른 적립금인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등에서도 법인세 환급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세수 보전 필요 여부에 따라 50% 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원전 지역개발세 표준세율의 50/100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7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