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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들어 과속 또는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신종 장비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이같은 장비를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임.
이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불법 등록번호판을 제작·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