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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 제7조제2항에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