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38조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