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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불법자동차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은 불법자동차에 대한 선별능력과 자동차 구조·장치 및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불법자동차 단속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동일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달리 단속권한 부재로 인해 단독으로 상시단속 추진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게 불법자동차의 단속권한을 위탁하여 국민 피해예방 및 효율적 자동차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단속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77조제6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