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6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의원 정수는 종전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축소되었음.
이에 따라 교육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09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1,254,000여명, 경기도 1,635,000여명으로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인 서울특별시 209,000여명, 경기도의 224,000여명의 각각 6배, 7.29배에 이르며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인 서울특별시 104,000여명, 경기도 105,000여명의 각각 12배, 15.57배에 달해 표의 등가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교육의안을 발의하는 것마저 불가능하여 교육자치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의원이 아닌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교육자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는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경력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정수를 종전 77명에서 139명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다. 교육경력자의 당선인이 교육의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선거구별 교육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교육경력자를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교육경력자가 아닌 자 중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라.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의 선거구 단위로 2~4명까지 선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
제8조의2(교육의원의 선거구와 그 정수)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