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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자의입원보다 강제입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가장 높아 강제입원의 악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으로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음.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하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