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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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체로서 지방의회의 운영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추적 역할을 위원장이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법」과는 달리 위원회의 개회절차와 관련하여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으나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폐회 중에도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61조(위원회의 개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