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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가는 현행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진흥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보조금의 보조비율이 단위사업별로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화예술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국고보조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