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68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2차례 더 개정(2001.3.28, 2006.12.30)하여 시행시기를 다시 정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입법적인 보완 없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상 혼란 방지 방안”과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기 위한 재정자립방안”을 노사정이 논의하여 2009년 12월 4일에 노사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그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일부 개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규정의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로 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81조제4호, 제92조제1호, 부칙 제1조 본문).
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이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산업현장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함(안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5,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제2항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다.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안 제89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