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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온난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산림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산림보험시장은 도덕적 위태우려, 수요 부재와 공급제한에 따른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상실로 인한 시장실패와 위험의 거대성에 다른 시장의 한계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한 정책보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더욱이 농·어업분야의 재해보험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임업분야에 대한 재산적 가치보전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장치는 전무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산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임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산림재해보험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해보험법안」(의안번호 제6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