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일부는 그 성격이 특성화고등학교와 중복되고,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지정 목적과는 다르게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특성화중학교인 국제중학교는 중학교 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의 특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지정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국제중학교 입학을 목표로 한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 경쟁을 촉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 계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거나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특성화 영역을 중학교 단계에 적합하게 맞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과 인재양성 및 체험위주의 교육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한 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특성화중학교는 과학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중학교로 구분하고,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교육감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학교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라. 기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계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및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제외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외국어계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며,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로 전환·지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특성화 교육)
제44조의2(특성화중학교)
제54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