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