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몹시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연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의원에게 보조인력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ㆍ도의 정무직 부시장ㆍ부지사의 임명시 시ㆍ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개정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나.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보조직원을 둠(안 제33조의2 신설).
다.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함 (안 제59조 및 제91조제2항).
라. 시·도지사가 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를 임명하거나 제청하려는 때에는 시·도의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110조의2 신설).
마. 지방의회에 자치입법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법률에 관한 의견제출)
제33조의2(의원의 보조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10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