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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2인 ·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외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선임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기관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음.
이에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친족이나 출자법인의 임원, 중요한 거래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선임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