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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이러닝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외에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확대되고 있는 이러닝시장에서는 온라인 학습방식 부적응 등을 이유로 청약 및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청약철회 및 해약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위약손실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이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등 이러닝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닝서비스 관련 거래적정화 및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현행 임의규정인 표준약관의 제정·시행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제26조(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