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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따라서 중소기업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