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발의일(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2496호)
정진석의원 등 18명 08.11.28 09.9.22‘09.11.18‘09.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262호)
이춘석의원 등 11명‘08.12.26‘08.12.29‘09.2.24‘09.2.25‘09.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327호)
박민식의원 등 18명‘08.12.29‘08.12.30‘09.2.24‘09.2.25‘09.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280호)
박준선의원 등 16명‘09.3.27‘09.3.30‘09.9.24‘09.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408호)
성윤환의원 등 15명‘09.4.3‘09.4.6‘09.9.24‘09.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629호)
정부‘09.4.20‘09.4.21‘09.9.24‘09.12.7
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9. 12. 7)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2. 8)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판절차 진술권 및 중상해자와 사망자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재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함에 따라, 이 경우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만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집행에 순응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반하여 이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집행의 형평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함과 아울러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나. 제3조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도 포함시킴(안 제3조제2항 단서).
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4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