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2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09. 2.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4. 15)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5)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2009. 11. 27)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예비군대원이 동원된 때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훈련통지서를 세대주 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그 벌칙의 조정과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훈련통지서를 세대주 등에게 전달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예비군중대장의 예비군 동원ㆍ훈련 보류원서 등에 대한 군부대 제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6조의3제3항 삭제).
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업무를 추가함(안 제14조의2제1항).
마. 정치운동관련 등 일정한 경우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등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 규정된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임무)
제3조(예비군의 조직)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제4조(업무 관장)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7조(무장)
제7조의2(복장)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9조(보상 및 치료)
제10조(직장 보장)
제11조(실비 변상)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45 · 향토예비군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