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2009. 11. 24.)에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5.)에서 정진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2009. 11. 27.)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영세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12조).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수료)
제14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06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