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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세수·목욕·배변·간호 등 요양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노인수발에 따른 자식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감소하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노인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등급 외 판정자의 노인성질환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치성 노인질환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