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30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23)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안 제1조 ~제39조)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태만히 하다”를 “게을리하다”로,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4)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나.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안 제38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중앙회의 책무)
제4조(적기시정조치)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6조(자금지원의 신청)
제7조(자금지원)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제9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등)
제10조(행정처분)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2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3조(예금등채권의 매입)
제14조(파산신청)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17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요구 등)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제22조(관리기관)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제24조(기금의 용도)
제25조(여유자금)
제26조(기금의 회계)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제28조(보험관계)
제29조(보험료의 납부)
제30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31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3조(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4조(감독)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17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