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낚시어선업은 어한기(漁閑期)에 어가(漁家)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낚시어선의 고속화, 심야영업의 증가 및 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해상안전사고와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신고, 폐업신고, 안전점검, 안전운항조치,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시·군·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출입항신고, 출항제한, 인명구조 등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낚시어선업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어선업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의 경우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의3 후단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어선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며,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17조의2(낚시어선업 관련단체의 육성)
제21조의3(폐업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