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11.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와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1) 잣나무 등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를 반영하여 소나무류를 정의함.
2) 소나무류에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도 포함함.
- - 나.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변경(안 제9조제1항)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3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지정하도록 변경함.
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 마련(안 제13조제2항 신설)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 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되,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방제대책본부)
제6조(예찰조사)
제8조의2(방제비용)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제13조(단속 등)
제15조(포상금)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양벌규정)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6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