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 21)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을 한 산림청장이 산림사업 발주자에게 그 처분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조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부칙 제1조 단서)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산림병해충ㆍ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설계·감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축소하되,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나.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 통보 (안 제26조제2항)
(1)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에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또한 그 처분 내용을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게 알려줌으로서 발주자가 처분내용을 인식하게 하여 영업정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 녹색자금의 기금화 폐지 및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 방안 규정함(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삭제, 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59조의2 신설)
(1)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는 대신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를 위해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함.
라. 불합리한 양벌규정 개선(안 제78조)
(1)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현행
개정안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6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