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3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3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동물 질병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와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의사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 및 완화(안 제5조)
1) 결격사유를 정신질환자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사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까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3) 이와 같이 결격사유를 합리적 조정하고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1) 최근 동물 진단 시에도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동물 질병 진단용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하고,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도록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을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무)
제4조(면허)
제5조(결격사유)
제6조(면허의 등록)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제9조(응시자격)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제12조(진단서 등)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제17조(개설)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21조(공수의)
제22조(공수의 수당 및 여비)
제23조(설립)
제24조(설립인가)
제25조(지부)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9조(경비 보조)
제30조(지도와 명령)
제31조(보고 및 업무감독)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4조(연수교육)
제36조(청문)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수수료)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50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