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5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1일 장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26)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에서 2008년 12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추상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과 지원기구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우리의 전통식품과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통식품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하며,
영업주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 및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사업내용을 명시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양벌규정을 정비함(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12조(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51 · 식품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