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26)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현행법은 비료업자에게 비료의 용기(容器)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보증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비료선택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표시사항 중에 유통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보의 제공이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료의 효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보증표시의 항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또한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17 ·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