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7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3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신뢰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에 대한 품질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554호, 2009. 3. 25. 공포ㆍ시행)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 인공수정사의 자격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신과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축 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현행 우수업체 인증제에 정액등처리업이 있으나,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은 우수업체 인증제가 없어 종축장 질병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에 종축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 관련 법령의 제도가 폐지되어 이 법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삭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육규모 사육규모 : 모돈 500두 이상 양돈업, 닭 5만 수 이상 양계업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의 개정(2009년 3월 25일 시행)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라.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여건 변경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제49조)
○ 축산물등급판정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칭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를 추가하여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마.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5조)
○ 현행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제36조(축산물등급판정소)
제37조(등급판정사)
제38조(등급판정사의 업무)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제49조(수수료)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52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