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17일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3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2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의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정부실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허발명의 정부실시 관련 규정을 동 협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포함된다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96조제1항).
나.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에 미치는 효력에 차이가 있는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정부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비상시라는 요건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운영하던 현행 특허발명의 정부실시 요건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동일하게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함(안 제106조, 안 제10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85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