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8일 배은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3일 우윤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5일 박민식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정기국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2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보증ㆍ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벤처기업도 보증ㆍ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력 등이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관리기금 관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산권등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공장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를 단순화하여 창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기관 등의 일부 투자자들이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상법」상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최저자본금제도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증ㆍ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ㆍ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여 요건을 검토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개선함(안 제2조의2).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함(안 제4조의3제2항).
라.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의2 삭제).
마.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제4항 신설).
사.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7조의4제2항).
아.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나 벤처기업이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은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8조의3제1항).
차.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벤처기업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바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을 개선함(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10조의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8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8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