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1일 김종률의원 등 12인, 2009년 12월 15일 주승용의원 등 13인, 2009년 1월 16일 이달곤의원 등 10인,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 등 18인, 2009년 4월 13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하며,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물의 정의 정비(안 제3조제1호)
1) 이 법에 따른 광물 중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광물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동종 광물(同種 鑛物)이 따로 규정되어 그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혼란을 주고 있는 등 광물의 정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석면, 코키나, 사철(砂鐵), 사석(砂錫)은 이 법에 따른 광물에서 제외시키고, 홍주석(紅柱石)에 남정석(藍晶石)을 포함시키며, 석회석에 규회석(硅灰石)을 포함시킴.
3) 이와 같이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업권의 구분(안 제3조제3호,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안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제9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1) 광업권이 탐사단계와 채굴단계 등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되고 있어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광업권을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3)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ㆍ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1)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채굴행위 외의 행위로 분리된 광물에 대한 처리문제로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영리 목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함.
3)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함.
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안 제10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국내 광업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의 향유를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광업권 등록을 인정함.
3) 이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조광권 규정 정비(안 제51조)
1)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물권으로서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조광권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간의 설정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조광권 수는 예외적으로 최대 5개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하되, 조광료의 상한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광물의 채굴)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제8조(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제19조(출원의 각하)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제30조(공동광업권자)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35조(광업권의 취소)
제36조(취소와 저당권)
제37조(폐업과 저당권)
제38조(등록)
제40조(사업을 시작할 의무 등)
제41조(탐광계획의 신고 등)
제42조(채광계획의 인가)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채광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제50조(조광구)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제52조(설정인가 등)
제53조(광업권의 변경과 조광권)
제54조(조광료)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56조(조광권의 소멸)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제58조(등록)
제59조(등록의 효력)
제60조(사업을 시작할 의무)
제61조(준용)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제83조(생산 보고서)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85조(광업 개발 계획)
제86조(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의 지원)
제102조(벌칙)
제103조(양벌규정)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82 · 광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