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8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2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5 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우편환 지급에 있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과·오납 또는 우체국 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우편환요금 반환청구를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우편환을 지급할 때 현금의 일시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경우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만국우편연합조약은 국제조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만국우편연합조약이 국제조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안 제9조제2항).
나. 송금인이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 이외에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요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다. 우편환지급에 있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보증인 설정요구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삭제).
라. 국가의 손해배상 면책사유 중 현금이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를 삭제함(안 제14조제1호 삭제).
마.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隔地者”를 “격지자(隔地者)”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支給畢通知”를 “지급확인의 통지”로, “수령하다”를 “받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사.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경영주체)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제8조(우편환의 지급)
제9조(요금)
제10조(요금의 면제)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한)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제19조(비밀의 보장)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25 · 우편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