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5월 11일 주성영의원등 13인, 2009년 6월 22일 허범도의원 등 17인, 2009년 8월 5일 노영민의원 등 10인, 2009년 9월 11일 이명규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2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1개의 위원회대안을 마련하는 대신 의원발의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이원화되어 있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가스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의무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함.
나. 법률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9조).
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의2제1항).
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함 (안 제19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마.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사무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안 제20조의2).
바. 법률 시행 이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8186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제7조(사업의 승계 등)
제8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시공 감리 등)
제17조의3(상세기준)
제19조(공급 의무)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6조(안전관리규정)
제30조(안전교육)
제43조의4(청문)
제44조(수수료 등)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83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