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17일 정옥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6일 서청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5일 유승민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0월 12일 홍준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2009. 11. 2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2009. 11. 27)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송달방법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인종·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하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을 예비역 장교, 예비역 부사관 또는 예비역 병으로 구분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편입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라.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요건, 편입취소 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의 복귀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4 신설).
바.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제3호 삭제)
사.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65조제9항)
아.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로 각각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자. 고령자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통보)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46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