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11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4. 1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9년 4월 17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18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9. 12. 2.)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2. 7.)에서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재판관에게도 보정요구권을 부여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판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인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5항신설).
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청구서나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76조 신설).
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고, 재판관 또는 서기가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안 제77조 신설).
라.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정서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이는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헌법재판소는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함. 또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나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39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