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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2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2009년 12 월 7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 1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2009년 9월 24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서 통과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 중 제1심에서 불출석재판을 할 수 없는 법정형의 기준인 장기 10년 이상 부분은 “10년이 넘는”을 “10년 이상”으로 개정한 사항인데, “넘는” 을 “이상”으로 고친부분은 단순히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다는 당초 입법의도 와 달리 법정형이 장기 10년인 경우에는 개정전과 달리 불출석재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고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10년 이상의” 부분은 당초 입법취지대로 “10년이 넘는”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3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