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7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이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 사이에 하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짧고, 특히 재외국민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중 공관에서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신청 할 때와 투표할 때 각각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재외투표소도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선거인이 직접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하므로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헌법에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을 선거일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앞당기고, 재외선거 투표에 우편투표 방법을 도입하며, 재외투표소도 공관 관할구역등 여건을 고려하여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선거일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접수할 때에 재외선거 투표방법을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에서 투표하는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가 우편투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시에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받도록 하고,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인은 재외선거 투표기간 중 우편투표 또는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우편요금은 선거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 및 제218조의5, 제218조의16).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 관할구역 안의 재외선거인 수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책임사무원을 두어 투표사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7).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제218조의25(무효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