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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2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에 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기종목의 국내 경기단체에 배분되고 있음.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 배분은 전반적 국민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 등과 같이 외국의 운동경기를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은 축구 또는 야구 외의 경기종목의 경기단체에도 배분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된 비인기 종목에도 재원이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