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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의 경우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메일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아 개인 사생활 보호가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이 많음.
이메일 등 현대적 통신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일반물건에 비하여 통신의 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훨씬 크므로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요건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요건에 준하도록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라고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전신(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메시지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것으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함(안 제170조제1항).
나. 현행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우며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로 강화함(안 제17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