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7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자유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각각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마. 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심의 및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관한 의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심의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의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