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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발의 · 박보환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제안이유
맞벌이 부모의 출산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종일제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에 종일제를 맡아 수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임용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에 종일제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