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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2인 ·
이 법에서는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공인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지정된 영역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계 부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의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지정된 영역이 광범위하여 국가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공인인증시장의 대부분의 업무를 독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 국가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 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영리법인과 업무의 영역이 경합하거나 경합할 우려가 있는 업무의 영역은 지정영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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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