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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예술의 전당 등에서 전문예술법인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예술단은 한국문화에 기초한 공연예술의 현대화, 남북 무대예술 교류 및 한국예술의 해외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1986년에 창단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종합예술단체로서 남북문화 및 해외 문화예술 교류의 교두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등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