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7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2월 6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비축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 제14조에서는 도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비축법」 제16조제2항은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별도의 사업인정으로 간주하고 있어 동일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토지비축법」과 개별법상 각각 사업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법간 상충이 발생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와 대법원 판례(1998. 7. 10. 선고 90두6067 판결)에서는 공익사업의 보상에 있어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인정 직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의 경우 2개의 사업인정이 존재하게 되어 보상가격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개별법상의 사업인정보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축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될 경우, 최초 사업인정 이후 비축사업계획 승인 시점까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보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며,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액이 최초 사업인정 이후에 수립되는 비축사업계획에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경우, 비축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의 토지소유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이와 같이 2개의 사업인정이 존재함에 따라 야기되는 보상업무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비축법」 제16조제2항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른 최초 사업인정을 보상가격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일원화함.
◎ 주요내용
가.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익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토지보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승계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16조제2항).
나. 현행 규정에 따라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최초 사업인정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토지수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35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