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지원계획 및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대책이 미비하여 현재 수립·시행되고 있는 기금지원계획 뿐만 아니라 정부의 피해보전대책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칠레,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향후 예상되는 다른 국가들과의 계속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의 피해보전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되, 피해보전종합대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그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피해보전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피해보전종합대책의 수립)
제16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