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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에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 말·글·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가 관계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가 모호하고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의 요건 중 “정당한 사유”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