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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발의 · 허천 의원 외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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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나, 교통수요의 급증에 따라 건설이 시급한 도로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고속국도 건설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일부 민간투자도로의 경우 일반 고속국도 및 타지역 민간투자도로보다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어 이용 운전자들의 혼란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료도로법」 상의 통행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고속국도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행료의 상한을 정하는 한편,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제한에 따라 예상되는 민간투자고속국도 건설 상의 차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민간투자고속국도의 통행료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