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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정도로 군복과 비슷한 유사군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유사군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그 유사군복의 착용에 관하여 정부당국은 강력히 단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기(詐欺)가 목적인 경우에만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문화 되어 가고 있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함(안 제9조제2항).
나. 법에서 금지한 경우에 군복 등을 착용 및 사용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제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